빗썸, 신규 암호화폐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행…"투자자보호 강화"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모습. 2021.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모습. 2021.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빗썸은 현재 △신규 가상자산(암호화폐)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신규 암호화폐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와 같이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 출회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외부로부터 거래소 지갑에 대량으로 입금된 암호화폐에 대해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암호화폐를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며, 증빙 절차를 통해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거래할 수 있다.

빗썸은 해외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했다. 해외 IP를 통해 빗썸 접속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이상거래행위 탐지시 추가 인증을 진행한다. 특히 대량의 암호화폐 입·출금 요청시 거래 증명, 암호화폐공개(ICO) 참여 증명, 본인확인(KYC) 강화, 확약서(비대면 신분확인 등) 작성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또한 빗썸은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과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원화 입금시 해당 입금금액만큼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출금 및 서비스 일부에 대해 이용이 제한된다. FDS 시스템은 암호화폐 입·출금 패턴, 출금 금액, 접속 정보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기 의심거래 및 이상거래를 탐지해 최대 72시간까지 출금이 제한되는 시스템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증권시장과 같이 신규 상장 암호화폐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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