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이디로 게임하면 처벌 받을까…'대리게임처벌법' 25일 시행

비영리 목적은 제외…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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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오는 25일부터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게임 레벨을 올리거나 아이템을 얻어주는 '대리게임'이 법으로 금지된다.

24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리게임처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대리게임처벌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타인의 계정을 받아 랭킹·레벨을 올려주는 대리게임, 인터넷 방송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대신 개봉해주는 대리뽑기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상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랭킹·레벨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 간 대전 게임물이다. 대리게임뿐 아니라 일명 '버스기사'로 불리는 숙련자가 게임을 함께해 랭킹·레벨을 올려주는 '듀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은 영리성 여부다. 대리게임 용역 제공 및 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때만 처벌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금전이 오고 가는 일 없이 친구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인들 간에 게임을 대신하여 주는 단순·일상적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대리게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해 대리게임처벌법을 수정한 바 있다.

영리성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가 작성한 '대리게임업 수사의뢰 판단 기준'은 상시성·지속성 및 금전거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적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행위까지 법에 저촉되는지는 향후 수사 단계에서 판명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고 나면 제보·채증 및 해당 게임사와의 협업 등 거쳐야 할 단계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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