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발의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설명하는 자리로 정확한 발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팔고, 이동통신사와 그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를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이통대리점에서 이동전화 가입과 휴대폰 판매를 함께 하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엄청난 시장파장이 예상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법안처리가 계류되다가 결국 자동폐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이통사가 이동전화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 대리점들은 단말기 판매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함께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휴대폰판매점은 제외했다. 즉, 휴대폰판매점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두 업무의 동시에 취급할 수 있다. 이는 휴대폰판매점들이 이통사들의 판매장려금이 끊겨 매출 직격탄을 맞는 것을 예방하고 매장을 각각 찾아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가 휴대폰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한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도 원활하게 단말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통사는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에, 제조사는 이동 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 각각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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