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 인턴기자 = 삼성전자와의 '특허 전쟁'에 관련된 애플의 특허권 1개가 '무효' 처리됐다. 미국 특허층의 이번 조치로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USPO)은 지난 5일 애플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특허번호 D677)에 대한 특허권을 '무효' 처리했다. D677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특허다.
해당 특허권은 모서리가 둥글고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 디자인에 대한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D677은 선행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D677과 유사한 것으로 지목된 선행 기술은 △LG전자의 D313 △샤프의 JPD1204221 △애플이 앞서 출원한 D014와 D204다.
미국 특허청은 D677이 LG전자의 특허와 둥근 모서리와 평평한 전면 디자인, 디스플레이 아래 위치한 원형 버튼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샤프의 JPD1204221에서도 다섯 가지의 동일한 특징이 발견됐다. 애플의 D014와 D204는 사실상 D677과 같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미국 특허청의 결정은 향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트레이드드레스를 제외한 일부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애플에 5억4800만달러(약 6063억원)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심리를 요구했으나 지난 13일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한 상태다. 업계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대법원을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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