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직장인 조모(26·여)씨는 지난해 11월 애플 매장에서 아이폰6를 언락폰(unlock·공기계)으로 구매했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매한 휴대폰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대리점을 찾았지만 정작 대리점 직원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이통사 고객센터와 통화한 후에야 겨우 이달부터 매월 통신요금의 12%씩 할인 받게 됐다.
#주부 김모(52·여)씨는 최근 가입된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약정 기간이 끝나간다는 문자알림을 받았다. '가까운 대리점을 찾아 재약정을 할 경우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약정을 마치고 돌아온 김씨는 기존 약정기간을 이미 다 채운 고객일 경우 재약정 시 제공되는 약정할인뿐 아니라 매월 12%씩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추후 대리점을 다시 찾아 문의했지만 12%씩 할인받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받아온 할인금을 다시 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이용 고객도 매월 12%씩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관련내용이 시행된지 3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월 12%의 요금할인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는 10만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통사 대리점 등 유통 현장에선 추가로 할인을 더해줘야 하는 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유인 효과가 적은 것이 문제"라며 "홍보 효과를 높이고 제도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 12% 요금할인'은 휴대폰 보조금을 제공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매월 통신비의 12%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애플, 소니 등 외산폰을 포함해 자급제 방식으로 판매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또 개통한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휴대폰도 요금할인 대상이다. 월 12% 요금할인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만 하지 않는다면 할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미래부는 제도 시행 당시 자급제 휴대폰 이용자 55만명과 2년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를 합하면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이 월 12% 요금할인 제도의 잠재적 수혜 고객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0만명 가량이 이용 중인 것을 보면, 예상치의 약 3.3%만이 실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급제폰, 기존폰 재활용 등 관련 시장은 늘었지만 사업자나 유통점이 굳이 나서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이에 따라 효과가 미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월 12% 요금할인 효과를 늘리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이통서비스에 2년 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12% 추가 할인을 제공했지만 1년 약정자까지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이통사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변경사항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2개월 가량 지난 현재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또 월 12% 요금할인 대상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통3사가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관련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안내 문자에 월 12% 요금할인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단순한 홍보보다 유통현장이 대상 소비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만드는 유인 요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장에 월 12% 요금할인이 효과적으로 정착하려면 문자발송 시스템부터 먼저 대대적으로 시작돼야 하며, 영업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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