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SK테레콤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공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영업정지로 SK텔레콤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2014.9.11/뉴스1 2014.09.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