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에 대해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이통사에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알려져,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 덩어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부처들과의 입장은 조율되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실시된 이통3사의 보조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징계방안을 논의한다. 업계에선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포함한 고강도 제재를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래부 영업정지로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등이 금지되고, LG유플러스는 13일~4월4일, 4월27일~5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4월5일~5월 19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를 받는 이통사의 경우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동시에 이통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는 방통위에 두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미래부에 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말에도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같은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에 사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릴 경우 과잉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의 권위를 세우면서도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징계 수위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상인들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 추가 제재가 예정된 13일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로 영업이 중지되면 생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벙어리 냉가슴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래부에 이어 방통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사실상 상반기를 개점휴업 상태로 보내는 셈인데, 방통위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징계 수위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아울러 보조금 위반시 각 부처별 규정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벌칙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통사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전제로 이중규제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영업정지 외에 다른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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