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비하, 잔혹·혐오 정보 유통 방지에 플랫폼 힘써야"(종합)

'광고성 허위 기사'…언론사 상표 부정 사용 정보 사례도 공개

본문 이미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욕설이나 차별·비하, 잔혹·혐오 정보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정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과도한 욕설과 저속한 언어로 혐오·불쾌감을 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편견을 조장하고, 손상된 신체 부위를 자세히 묘사해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등이 대상이다.

방심위는 사업자들에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 정보 심의를 신속히 수행하는 한편 사업자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날 '언론사 상표' 등을 부정 사용한 정보의 시정 요구 사례도 공개했다.

한 언론사의 영업 표지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며 '특별보고서: 손OO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제목의 인터뷰 글과 암호화폐 투자플랫폼 이용 방법, 링크 등을 제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방심위는 일반 이용자로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라고 오인할 우려가 큰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지적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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