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대신 신고해드려요"…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 나서

방통위 전국 권역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지정

본문 이미지 -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제도는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 및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다.

방통위는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이들 기관은 전국 권역별로 운영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앞으로 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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