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새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았다. 위원장을 포함해 업계, 학계, 법조계, 연구계 위원 20명이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납품 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연동제 적용 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있어 공급원가에서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현동 연동제는 강행규정이지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한 경우 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워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비용 등을 포함하는 보완 입법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공약 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
정한성 위원장은 "에너지 비용 등 경비는 물품 제조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결정 요소이므로 주요 경비에 대해서도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보완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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