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보완의견' 국회 건의 직장점거 전면금지·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 국무회의에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제외한 3건이 상정됐다. 2020.7.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