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노란색 번호판 아니네"…택배업계, 적용법 제각각에 혼란

택배회사 '운수사업법' vs 특송회사 '항공법' vs 우체국 '우편법'
택배회사 증차 정부 손에…특송회사·우체국 증차 자유롭게 결정

본문 이미지 - 14일 저녁 부산 강서구 대저동 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물량이 늘어난 소포와 택배를 분류작업에 힘 쓰고 있다.2015.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4일 저녁 부산 강서구 대저동 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물량이 늘어난 소포와 택배를 분류작업에 힘 쓰고 있다.2015.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