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일만에 법정에 선 이재용…또 다시 등장한 '립밤'

25일 서울고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40분 전에 법원 도착…판사 지적에 고개 '끄덕'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에 타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에 타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