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40분 전에 법원 도착…판사 지적에 고개 '끄덕'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에 타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