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나 자산 500억 이상 회사는 외부감사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
증선위 감리 결과 좋으면 '감사인 지정제' 예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8.10.2/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8.10.2/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