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금융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금융업자·500억 이상 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본문 이미지 - 금융당국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와 관련한 보고대상 여부의 구체적 예시.
금융당국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와 관련한 보고대상 여부의 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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