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는 유사수신 행위로 불법" 법제화예외 허용 조건 점검하고 위반 시 검찰에 수사 요청ⓒ News1 방은영 디자이너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17.12.1/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