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저소득·1주택자', 주택대출상환 1년이상 유예

실직·폐업 차주,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서민층 유예기간은 더 확대하기로

본문 이미지 -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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