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 등으로 자녀와 따로 살아도 면세 가능해져구매 후 5년 이내에 승용차 용도변경·양도 시 개별소비세 내야강호성 국세청 국세조사관. 2024.6.17/뉴스1관련 키워드세무개별소비세다자녀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