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다자녀가구 승용차 조건부 면세 'A to Z'

취학·질병 등으로 자녀와 따로 살아도 면세 가능해져
구매 후 5년 이내에 승용차 용도변경·양도 시 개별소비세 내야

본문 이미지 - 강호성 국세청 국세조사관. 2024.6.17/뉴스1
강호성 국세청 국세조사관. 2024.6.17/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