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 연말정산 마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받은 까닭은

이직 전후 직장, 근로소득 각각 신고하면 세액감면·공제 중복
이직한 직장에서 전 직장 급여까지 합산해야

본문 이미지 - 권창호 국세청 국세조사관. 2024.5.1/뉴스1
권창호 국세청 국세조사관. 2024.5.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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