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임산부 피해야 하는 '루테인'…일부 제품, 섭취 가능한 것처럼 설명

제품 겉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기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한 경우도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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