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완 본회의 통과 전후로 주식 교환 '활발'법시행 직전 '백기사'에 지분 넘겨 경영권 강화…업계 "방어수단 자사주 뿐" 관련 키워드자사주백기사바이오서상혁 기자 한미그룹, 임성기 창업주 동판 조형물 제막식 개최…"신약 개발은 내 생명"대웅제약 장정결제 클린콜정, 임상 3상 결과 국제 학술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