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대학생 징역 1년6개월 실형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SNS를 통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다음날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