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횡령' 박헌준 현대상조 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은 22일 회삿돈 1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를 받고 있는 박 회장과 고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고 대표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대로 피고인들의 횡령금액 일부에 대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지만 전체 액수에 비해 비중이 많지 않고 앞서 원심에서 판시한 여러가지 정상이 있기 때문에 파기 환송 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94억7000만원에 이르고 주요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 회장과 고 대표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고 대표의 김모씨 계좌를 이용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박 회장과 고 대표의 형량을 각 1년 6월로 낮추고 고 대표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지난달 10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하이프리드서비스에서 지급 받은 주식배당 부분 공소사실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과 고 대표는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당계약, 허위 수당·급여 지급, 공사대금 과다계상, 보증금 유용 등 수법으로 상조부금 등 회사 자금 총 1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로 지난해 10월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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