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유료강의‘ 교육업체…경찰 수사 착수

의사단체 '공의모', 교육 주관한 업체 고발

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윤주현 기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를 유료로 제공한 교육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육업체 A 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는 전날 A 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 사는 가톨릭대 의과대학과 연계해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공의모는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13일 박지용 공의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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