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법원,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원심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신빙성있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원심 사건을 맡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대북사업 추진 결정은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며 "이 전 부지사 이외,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누군가와 논의했다고 할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9~2021년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인도적 지원 명목을 이유로 500만 달러를, 이 대표 방북비용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 인물로 알려진 사람 중 하나로 이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은 물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500만 달러가 북으로 넘어갔을 때 전·후사정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500만 달러가 넘어가게 된 경위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의 여부 중요성을 이 사건에서 크게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증언은 유죄증거로 채택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때도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총 3~4차례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2019년 1월17일, 2020년 말, 2022년 1~2월 등 2~3번 통화했고 나머지 1번은 건설업자 이모씨를 통해 가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의 이같은 증언과 진술은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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