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3만1000여건 유출' 빗썸 실소유주 징역 1년 구형

2017년 고객정보 약 3.1만건 암호화폐 70억 유출
피고인 "고의성 없어, 물의 일으켜 죄송"…무죄 주장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박혜연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이 유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운영자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차단하기 위해 조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스피어피싱 공격에 의해 3만1506건 개인정보 유출된 사안"이라며 "아무런 반성이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해킹이라는 결과 발생했다고 해서 그 회사와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를 형사처벌한다는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당시 이행하고 있었으며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의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고객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것과 암호화폐 약 70억 원이 빠져나가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채 고객정보를 개인용 PC에 저장하는 등 관리 소홀로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 전 의장이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인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보안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전 의장이 개인용 PC에 보관 중이던 전화번호·고객 성명·이메일·암호화폐 거래 명세 등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이 지난 2017년 4월 유출돼 논란이 확산했다. 해커는 악성코드 파일을 이 씨 이메일로 보내고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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