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리위, 음주운전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태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어 A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출석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이고, 공개사과는 본회의장에서 이뤄진다.

A 의원은 지난 3월 3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 여야 의원 10명이 A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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