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국소마취 제한?' 산모들 '발칵'…복지부 "의견 취합 중"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제한으로 알려져 논란 확산
복지부 "산모·의사 선택 존중 등 의견 종합해 개정"…해명 진땀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앞을 시민이 지나는 모습. 2023.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앞을 시민이 지나는 모습. 2023.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에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 쓸 수 없도록 지침을 마련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산모들의 시술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복지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10일 복지부는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 급여기준을 바꾸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CWI는 산모들의 산후통을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페인버스터'로 불린다. 산모의 복부를 절개하는 제왕수술을 거친 산모들에게 사용된다. 수술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때 페인버스터는 이른바 '무통주사'로 불리는 자가조절진통법(PCA)과 함께 사용된다. 시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모의 통증을 최대한 줄인다. 한마디로 진통 조절을 위해 무통주사를 맞거나, 페인버스터까지 병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해 11월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렸다. 보의연은 "페인버스터가 안전성은 갖췄지만, 병행 사용되면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본인부담 80%(선별급여)이던 페인버스터를 앞으로 본인부담 90%로 높이고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무통주사나 페인버스터 중 하나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맘 카페 등에서 산모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 예정인 동료 간호사도 '어떻게 산모들에게 이런 고통을 감수하라는 정책을 낼 수가 있는 거죠?”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강섭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11일 오후 설명회를 열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과 환자 요구에 따른 선택권 존중,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행정 예고안은 사실상 하나만 맞을 수 있도록 했으나, 두 가지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1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이 90%로 높아질 경우 통상 12만~30만원이던 본인부담 금액이 2만~5만원 추가로 오를 수 있다. 임 과장은 또 "전체 사용량 약 12만건, 총 금액 241억 원, 보험자 부담금 48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요인으로 검토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 과장은 "무통주사와 제왕절개를 건강보험 비급여 전환된다는 얘기 등이 맘카페에 적시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5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폭증한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절개와 무통주사는 필수(건강보험) 급여(항목)라 계속 건강보험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계에서 혼합진료 금지 항목이 되는 게 아니냐고도 하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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