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20일부터 시행
공무상 재해 숨진 공무원 유족급여, 만 24세로 상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4.5.8/뉴스1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4.5.8/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시키다가 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했다면,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도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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