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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정당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 등을 내도록 금품을 제공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B 씨를 위해 자신이 속한 단체 임원·회원 등 20여명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 등 금품 5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