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 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내의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는 당내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수렴 없이 좀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며 "그런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4선, 5선 의원들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적이였냐라는 의문이 있고 최고위원들이 위임된 권력의 범위 내에서 과연 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 "최고위원이라는 것도 당원들에 의해서 위임된 권력의 범위 내에서 그 뜻을 잘 결정해야하는데 임의로 결정한 사안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를 반영하게 된 이번 개정에 대해서도 "다수 의원들이 우려가 컸다"며 "임기 조항이라든지 20% 조항이라든지 그게 과연 현재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의사를 표현했냐는 질문에는 "직접 의사를 표현했다"며 "당원권 강화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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