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휴젤 보툴리눔 톡신, 법 위반 사항 없다"…시장 진출 속도(상보)

"제품과 제조공정, 관세법 337조 위반 발생 없다는 것 확인"
휴젤, 대규모 미국 톡신 시장 공략 가속 전망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휴젤 제공)/뉴스1 ⓒ News1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휴젤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145020)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에 대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휴젤과 메디톡스(086900)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공정과 관련해 1930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337조는 US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다.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레티보와 관련해 ITC에서 분쟁을 벌여왔다. 최종판결은 오는 10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ITC가 레티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예비판결을 내리면서 휴젤의 미국 보툴리눔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 균이 생산하는 신경 독소를 공정을 통해 의약품으로 만든 약이다. 신경 기능 이상에 따른 근육 경련 장애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주름 제거를 위한 미용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2022년 기준 9조 3000억 원가량이다. 미국 시장 규모만 6조 원으로 추산된다. 시장 규모가 큰 만큼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은 미국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휴젤은 올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를 허가받았다. 해당 승인으로 휴젤은 글로벌 3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국내 기업이 3개 국가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휴젤은 올해 중순께 미국 현지에 제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레티보를 먼저 선보이면서 북미 진출 초석을 다진 만큼, 미국 공략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3월 기준 레티보 품목허가 국가는 세계 63개국에 이른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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