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권익위 종결 처리…민주 "김여사 순방에 꽃길 깔아줘"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제재 규정 없다"
민주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냐…특검으로 해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대해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일갈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대통령의 대학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최소한의 자정조차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이 끝난 뒤 추가적인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익위의 결과가 방금 발표가 됐기에 당 차원에서 논의된바는 아직 없지만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거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며 "결국은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 그동안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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