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일선 지자체에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종합)

각 일선 지자체 내일부터 각 의원급 병원에 명령 교부
광주 병원 1053곳·전남 954곳 대상…미허가 휴원시 행정처분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시·전남도가 일선 시·군·구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관련 공문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19일 직접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행정 명령을 교부할 계획이다.

행정 명령에 따라 오는 18일 휴진을 하려는 개원의는 각 시·군·구에 휴진 신고를 한 뒤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휴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이날 광주 5개구에 정부의 개원의 집단 휴진과 관련된 행정명령 공문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휴진' 형태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대응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남도는 이날 전남 22개 시·군에 동일한 행정명령 공문을 내렸다.

광주지역은 대학병원을 제외한 의원급 병원 1053곳, 전남지역은 954곳이 대상이다.

각 지자체는 11일까지 각 병원에 명령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직접 교부 등의 방식을 취한다.

정부의 발표안에 따라 18일 등에 휴진을 하려는 병원은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진 신고 수리는 지역 내 전체 병원의 30% 미만 범위에선 각 지자체장에게 허가 권한이 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개원의가 30%를 넘길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개원의 집단 휴진 참여율이 30%를 넘길 때는 허가 없이 당일 휴진하는 등 명령 불이행 병원들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이 이뤄져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휴진하는 곳은 불법 휴진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18일 당일 오전 9시 전엔 사전 업무개시명령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협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대한 회원 설문 결과를 공개,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의를 열어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 지 등을 논의한다. 전남도의사회도 조만간 긴급 이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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