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동원장 1명 자격정지라면…대법 "의료급여 청구 못해"

1·2심 원고 승소…대법 "제재 필요성" 파기환송
"다른 공동원장 영업의 자유 과도한 제한 아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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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공동원장 중 1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은 처분 기간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사 A 씨 등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및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 의사 4명은 2011년 12월부터 부산 중구에서 B 정형외과 병원을 함께 운영해 왔다. 이후 2014년 2월 의사 C 씨가 공동원장으로 추가됐다.

2015년 6월 부산 중구청장은 A 씨 등 5명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및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태료 4725만 원 부과 처분을 했다.

같은 해 9월 이들이 운영하던 병원은 폐업했지만, 이들은 폐업 다음 날부터 부산 서구에 D 정형외과 병원을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A 씨 등 5명은 B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의료법 위반)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공단부담금 총 8400만 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단독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며 C 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 등은 같은 해 9월 C 씨와 또 다른 대표원장 E 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시켰다.

그 뒤 A 씨 등 4명은 2020년 3월 2018년 8~9월분 심평원에 요양·의료급여 비용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청구 대상 기간이 C 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기간의 진료분 청구에 해당해 적법한 의료기관으로서 이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반송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C 씨가 공동원장으로 등록된 기간 D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원장 의사들이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있던 이상 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 기간 D 병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으므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제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더 이상 요양·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제재 필요성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개설자 1인이 진료비 거짓 청구 행위로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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