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맞춰 동해 광구 재설계한다…7월 시추위치 선정(종합)

최남호 산업차관 "현재 광구로는 투자유치 어려울 듯…7월 중 논의"
"7월 중 정확한 시추위치 정한 후 12월 말 작업…1차 결과는 상반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애서 동해 심해 가스전개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석유공사의 엑트지오(Act Geo)사 분석의뢰 및 아브레우 대표 발언 등 현안 설명을 하고 있다.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애서 동해 심해 가스전개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석유공사의 엑트지오(Act Geo)사 분석의뢰 및 아브레우 대표 발언 등 현안 설명을 하고 있다.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이정현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재설계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개 유망구조가 기존의 개발 광구에 걸쳐 있는 만큼 구획을 정확하게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유치 및 개발을 위해 도출된 7개 유망구조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돼 있다. 이들 광구는 '7개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서 투자유치 및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한국석유공사와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한다. 이는 시추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개발의 특성상 재설정된 광구별로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다.

우선적으로 광구 재설계를 위해 석유공사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광구를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구조에 맞춰 석유공사에 광구 개발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비용절감 및 위험요인 완화 차원에서 유치 시점·매각지분율·유치 방안 등 투자유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재설정된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참여 여부·참여 수준 등 단계적 투자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새롭게 논의되는 제도에는 해외에 있는 '사이닝(Signing)' 보너스 제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닝 보너스는 광구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적인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달 중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략회의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 차관은 "해외 투자 유치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으로 또한 어떤 규모로 투자를 받느냐(하는 것은) 추후에 우리나라 국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얻을) 리스크 요인과 추가적으로 얻을 수익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브리핑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됐다. 최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으로 시추의 정확한 위치를 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정부가 12월 말 정도에 시추한다는 계획에서 역산해 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드릴십이라든지 보급선 계약이라든지 물리검층과 관련된 용역계약은 체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시추 일정과 관련해서는 총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차관은 "시추 사전 작업 등과 실제 시추 작업, 정부가 획득한 작업을 또 추가로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시추 1차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 차관은 액트지오(ACT-Geo)의 법인세 체납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석유공사가)액트지오와의 계약 당시 법인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석유공사를 포함,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차관은 "당시에도(텍사스주 법상)법인격 자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해를 구했다.

freshness410@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