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불·저소득 근로자 융자 확대…2800억원 추가 투입

최상목 부총리·이성희 고용차관 민생 현장 방문
체불임금 대지급금 2261억, 생계비 지원 300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 및 저소득 근로자 융자 지원 등을 위해 약 28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민간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된 악성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61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해당 사업 예산(4747억 원)의 4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상당 폭 증가했다"며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은 기존 402억 원에서 252억 원 늘어난다.

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양육비 등 저소득 근로자에게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재원도 885억 원에서 300억 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불청산지원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연 2.2~3.7%, 근로자는 1.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금리도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2024.1.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2024.1.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아울러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정책이 촘촘히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임금 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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