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

이달 17일까지 접수 예정…최대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모습 (강북구 제공)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모습 (강북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강북구는 17일까지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잔여 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저소득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급 호수는 △삼양로123길 39-1(2세대) △인수봉로72길 15-18(7세대) △삼양로123길 40-12(2세대)를 포함한 총 11세대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입주 자격과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2인 가구 595만7283원, 3인 가구 719만8649원)라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공급 호수 전용 면적은 41.07~47.47㎡다. 임대 보증금은 3202만~3969만원, 월 임대료는 41만8500~51만7000원 수준이다.

구는 소득 재산 조사와 자료소명 등 절차를 거쳐 9월 23일 당첨자와 예비자를 발표한다. 동호 배정은 9월 30일 이후 진행되며, 계약과 입주는 10월부터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신혼 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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