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368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최종 패소 확정

1, 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거래상 지위 남용해 약관 작성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시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9년 전 판단 이후 지난해 3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문제를 제기한 소송에서 약 1년여 만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세대주 A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4월에 확정했다.

앞서 2016년 시민 5368명은 "누진제 규정은 무효"라며 1인당 50만 원, 전체 26억 8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책적 필요성 등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이 정한 총괄 원가 및 공급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관 무효에 해당해 전기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일부가 항소를 취하했음에도 5000여 명이 소송에 참가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세대주 1명이 이어 간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전기요금에는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누진제는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국가 차원에서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간이 지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전기요금 약관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비자 당사자들의 소송도 이어졌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3월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전이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등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고, 누진제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사건도 사실상 원고 패소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2014년부터 소비자를 대리해 한전을 상대로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이 중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7건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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