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 깊은 유감…개원의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발동"

"의협, 집단 행동 유도…공정거래법 위반 법적 검토 착수"
"진료 거부는 의사 윤리 저버리는 것…국민 용납 안할 것"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2024.6.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2024.6.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이라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10일 밝혔다.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대에 이은 의협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 예고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여러분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하였다"며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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