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아니라 전면 취소하라"

"대다수 전공의 복귀 막는 차별적 행정"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전공의 압박…필수의료 포기 초래"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두고 대한의학회가 "철회가 아니라 전면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7일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이런 조치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지난 4일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하여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압박은 필수의료를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의료계에서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학회는 "그런 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일부 병원장이 선의의 마음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며 "자신들의 요청이 철회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하여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하고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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