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어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법원 "경각심 가져라"

정진상 "호프집서 변호인들과 논의하다 12시 넘겨"
검찰 "과태료 부과해야"…법원 "또 위반하면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또다시 어긴 정황이 확인되자 법원이 "보석조건에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재판일에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다는데 보호관찰소에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다음 날) 아침에 보고했다"며 "밤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집 앞에서 12시 30분쯤까지 있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사유를 묻자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고 서울에서 식사를 하고 집 근처에서 다시 재판을 논의하느라 늦었다"며 "변호인들과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이전에도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밤 12시 이후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보석 조건이 변경된 적 있다"며 "호프집에서 재판을 논의하다 귀가가 늦었다는데 함께 있었다는 변호인이 보석 조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재판이 오래 진행되며 보석 기간도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없어진 것 같다"면서 "차후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긴급 사유가 있다면 보호관찰소,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그냥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이른바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앞서 2월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이 1박2일 외박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았느냐고 보호관찰소 측이 문의해 왔다"며 "외출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외박할 예정이라면 법원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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