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 평균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 460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124만 6735원)의 40.4% 수준이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평균액인 월 62만 원의 81.3% 수준이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부상 이후 장애가 남는 경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보면 장애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등이다.
장애 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 2023년 81.3%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장애연금 지급액은 4749억 원으로, 수급자는 총 7만 8527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 85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만 1883명), 40대(1만 2313명), 70대(1만 289명), 30대(3056명), 80세 이상(2083명) 20대(342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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