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송 대리인, 국가 상대 '1000억원 손배소' 제기

이병철 변호사 "복지부 장관은 외통수 갇혀…바보짓 한 것"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자 차별은 위헌·위법·무효" 주장

이병철 변호사.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병철 변호사.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계 측 의대증원 관련 소송 대리인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조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통수에 갇혔다. 바보짓을 한 것"이라면서 "의료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등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전공의, 의대생 등은 최소 10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3개월 면허정지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엄포를 놓던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합법적인가, 불법이거나 횡설수설이거나 무식의 발로일까"라고 비꼬았다.

그는 조 장관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 발표는 달리 말해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지만,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나아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일반의로서 취업 및 개원 등은 완전히 전공의 자유에 달렸다. 정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 위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 8000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기타 피해받은 의료인 등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소송내용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소송금액은 전공의 1인당 1000만 원(3~4개월 급여)에 1만 명을 곱한 최소 1000억 원이다.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이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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