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가 베트남 국적 조선업 연수생 24명의 기능인력(E-7-3) 비자 전환을 허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단기 체류비자(D-4-6)로 현대미포조선에서 6개월 연수 과정을 수료하면서 실무 기능과 한국어 능력을 익혔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으로 미포조선 8개 사내협력사에 채용돼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우수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조선업 연수생 기능인력 전환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등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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