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효과' 끝났나…SK,이혼판결 나흘만에 하락 전환[핫종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나온 '세기의 재산분할' 판결에 급등했던 주가가 4일 약세다.

4일 오전 9시 39분 SK(034730) 주가는 전일 대비 4800원(2.68%) 내린 17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17만600원까지 떨어지며 17만 원선을 겨우 지켰다. 우선주인 SK우(03473K)는 8.12% 하락 중이다.

주가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3일간 23.56% 올랐지만 나흘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봤다. 이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SK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리란 예상에 주가는 상승했다.

하지만 별다른 상황 변동 없이 수급이 다른 곳으로 몰리며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주가 급등한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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