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게 읽으세요" 증거목록 낭독시키고 고소 취하 종용한 경찰관

서울변회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문제 사례 뽑혀
혜화·광주경찰서 높은 평가…수성·계양경찰서 점수 낮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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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들리게 크게 읽으라"며 고소인에게 증거목록을 낭독시킨 수사관이 변호사단체가 뽑은 '경찰평가 문제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변회가 3일 발표한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에 따르면 A 수사관은 고소 이후 1년 가까이 피고소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대리인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A 수사관은 고소장에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데도 "고소장에 주민번호가 없다"고 트집 잡고 고소장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읽으며 "여기가 범죄지냐"고 변호사와 신경전을 했다.

또 "경제팀이 아닌 지능팀에 배당되게 하려고 유사수신 관련 범죄를 넣은 것이냐"고 타박하고 조서 수정 요구에 "조서가 녹취록인 줄 아느냐, 내가 속기사 같으냐"며 거부하다가 변호인이 진술조서 날인을 거부하자 수정하기도 했다.

A 수사관은 고소장에 증거자료 목록이 첨부돼 있는데도 "증제1호증부터 증제8호증까지 저한테 들리게 읽으세요"라며 50대 후반 고소인에게 목록을 낭독하게 했다.

서울변회는 사법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2021년부터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 772명이 참가해 3173건의 평가표를 낸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회원이 지난해 수행한 형사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며 변호사 1명 이상이 평가한 사법경찰관은 2550명이고 이들의 평균 점수는 78.13점이었다.

평가된 경찰관서 213곳 중 서울혜화경찰서(평균점수 95.05점), 광주경찰서(94.38점), 충북경찰청(92.73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수성경찰서(42.99점), 인천계양경찰서(50.63점), 서울동대문경찰서(61.94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 순위 등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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