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에 불 지른 30대 만취 여성…필로폰 양성 반응

영상통화하던 지인이 신고…마약 혐의 부인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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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 종암경찰서는 주차해 있던 자신의 차에 불을 붙인 30대 여성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새벽 3시 23분쯤 마약을 투약하고 만취한 상황에서 성북구 장위동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로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영상통화 하던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20여 분만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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