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송영길 향해…법원 "사건 관계인 접촉에 우려, 신경 써라"

검찰도 "보석 석방 후 사건 관계인들이 수행…부적절"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사건 관계인 접촉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등 혐의 공판에서 "송 대표가 보석 석방 다음 날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는데 문제가 됐던 송 대표의 휴대전화 관련자 2명이 수행했다"며 "보석 취지를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검사님의 우려는 충분히 참고하겠다"며 "한 분은 소나무당 사무총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져 안 만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원래 쓰던 휴대전화는 (검찰에) 제출했고 임시 차명 휴대전화를 아직 쓰고 있는데 명의를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귀국할 때 기존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낸 뒤 차명 전화를 이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준수 조건 중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가 있다"며 "사건 관계인을 만날 때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차 보석 청구를 기각한 가장 큰 이유도 그것이었다"며 "검사님 우려도 있지만 재판부의 우려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연락이 오면 그 사실과 경위·내용을 재판부에 즉시 알릴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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