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배 유해물질 '국민 아기욕조' 제작·유통사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재판부 "많은 소비자에 정신적 고통 줘…손배금 지급한 점 고려"
피해 영아 친권자 3000명 소송…소비원 가구당 위자로 5만원 지급 조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남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PVC(폴리염화비닐) 배수구를 사용한 아기욕조로 안정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배수구 마개 소재를 일반 PVC로 변경해 오랜 기간 상당량을 제조·판매했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공공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사 결과 위해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진 점, 시정 조치를 대부분 이행했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 정자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국민 아기욕조'로 인기를 끌었다. 피해 영아들의 친권자 약 3000명은 2021년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배수구 마개 원료가 변경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추가 인증을 받지 않고 KC를 부착한 뒤 판매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4월 제조사와 유통사,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2022년 1월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판매자 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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